장학부규약
- 000교회 -
총강(목적)
본 장학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인재와 사회의 좋은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대신 교회에 등록된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사정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장학부는(이하 부라 칭함) 000교회 장학부라 칭한다.
제2조 본 부는 000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본 부의 회원은 000교회 교인으로써 회비임무를 부담한 자에 한한다.
제 2 장 임원 및 조직
제4조 본 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은 000교회 장학부에 속한 부원으로 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교역자
2.당회원
3.교육부원 및 장학부원
제5조 본 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부장(당회원)
2.총무 1명(서기겸임)
3.회계 1명
제 3 장 임무 및 제반규약
제6조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장학생 선정
2.장학급 지급정지 처분의 결의
3.장학생 교체자 결정
4.장학금 지급액 결정
5.기타 장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과 시행방법
제7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본 교회 교인중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 고 ․ 대)으로써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신앙면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신앙심이 투철하고 가정 형편이 곤란한 자.
3.제7조 1,2항의 자격자로써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교회의 치리를 받은 자.
(2)교회 출석이 6개월 미만인 자.
(3)사유없이 당해년에 교회 출석을 연속 4주 이상 아니한 자.
(4)장학 위원회에서 제외된 자.
제8조 장학금 지급 기간은 중 ․ 고생은 1년 4차례, 대학생은 1년 2차례로 한다.
제9조 장학생 자격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성적 우수 장학생
(1)학기말 성적이 평균 A학점 이상을 득한 자.
(2)학급 석차가 3등 이내인 자 (단, 해당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시는 제외함)또는 학년 석차가 5%이내인 자.
(3)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학비보조 장학생
(1)신앙심이 투철하고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
(2)학급 석차가 1/3이내인 자.
(3)고등학생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반액을 지급한다.
3.특별 장학생
1,2항 외에 특별히 학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당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 4 장 장학금 청원서류 및 재정
제10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장학금 지급 신청성(소정양식) 1통
2.학교성적 증명서 1통
3.기관장 또는 부장의 추천서(소정양식) 1통
제11조 본 부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1.본 교회 교인들의 찬조금과 독지가의 희사금
2.본 교회 장학 보조금
3.각 기관의 장학 보조금
4.기타
제 5장 부칙
제12조 1.기타 일반 규정은 본 장학부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2.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장학금 지급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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