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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정보/교회서식

중고등부 학생회 회칙

by reviewer_life 201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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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학생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000 교회 학생회라 정한다.(이하 본회라 약한다.)

 

제 2 조 본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000 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1) 신조

본회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조를 간직한다.

(2) 목적

본회는 그리스도 정신 형성과 인격도야에 힘써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써 진리수호 및 헌신봉사를 하고 기독교 문화 고수와 확대에 그 목적이 있다.

(3) 사명

본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 개혁주의 신앙의 부산서 교회 건설과 지역, 학원, 가정을 복음화 하는데 있다.

<나> 개혁주의 신앙의 한국교회 건설 및 한국을 복음화 하는데 있다.

<다>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 및 세계를 복음화 하는데 있다.

 

제 4 조 본회는 3조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정기집회 (성경연구 및 각종행사 개최)

(2) 복음전파 및 교회봉사

(3) 사회구제, 봉사활동

(4) 수련회, 신앙 세미나 개최

(5) 학생 신앙운동 정보교환 및 이해와 타 교회 학생회와의 교류

(6) 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조 직


제 5 조 본회는 만12세 이상 만 18세 이하 부산서 교회 입정 청소년으로 조직한다.(단, 휴학생일 경우

학생회의 잔류는 본인의 결정에 따른다.)

 

제 6 조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선거적 임원 : 회장1인, 총무(부회장, 서기, 회계 각1인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2) 임명적 임원 : 각 주서 부장 1인씩 둘 수 있다.

 

제 7 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2개월 이하일 경우 보선하지 않고 회장단(주회장 이상을 지칭한다.) 결정 권한으로

운영된다.]

 

제 8 조 본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본회를 통괄 대표한다.(모든 사항은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총 무 : 각 부서 사업 일체를 총괄 주도 운영하되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기획한다.

(4) 서 기 : 본회의 제반 문서관리와 회의록정리 등 사무행정, 출석, 결석, 생일, 출타자 확인을 담당한다.

(5) 회 계 : 본회 제반 재정의 금전출납 일체를 담당한다.

 

제 9 조 모든 사업계획은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업 찬반 결의에 여건불리성의 안건이 제출되었을

때에만 의결함을 허락한다.)

 

제 10조 모든 사업을 행할 때 최소한 한 달 전에 계획, 결의, 홍보가 있어야 하며 사업 예산 청구 내역은 적어도 행사시일 2주전까지는 교사회에 제출 결정되어야 한다.(단, 결의된 사업외의 사업에 학생회

활동비(50.000원)로 일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 3장 회 원 제

 

제 11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함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등록 후 본회 정기집회 2개월 이내에 4주 이상 출석한

자에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12조 회원이었으나 연속 6개월 이상 출석치 못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13조 회원의 권한과 의무

회원은 모든 정기 및 임시회의에서 발언권행사, 동의안 제출 제청 및 표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 피선거권 포함)

 

제 14조 회원의 의무

모든 정기집회 및 정기모임 사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및 선 거

제 15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수는 3개월 이내 평균 출석률의 2/3를

원칙으로 하며 회칙수정, 임원선거, 결산보고, 사업보고 및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 수시 필요에 따라 임원회 결의 또는 회원 2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월 례 회 : 2달에 1회를 개최하며 넷째 주에 소집하여 사업의 반성 및 계획을 한다.

(4) 임 원 회 : 수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및 각 부서에서 위임된 안건을 처리하며

임원보선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반성 및 연구 계획과 각 부 사업을 연락 지도한다.

 

제 16조 본회의 정기총회를 제외한 제반회의의 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로 하고 제반 결의는 다수결로 하며

본회 회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동으로 한다. (단, 모든 회의 정원 미달 시는 만장일치로 개회 할 수 있다.)

 

제 17조 본회의 선거요강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

(2) 피선거권자(선거적 임원후보)의 자격

회장단 후보는 모두 6개월 이상 출석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3) 추천 방법

<가> 회장단 후보를 포함한 임원진은 선거당일 구두로 추천한다.

(4) 선출 방법

* 선거직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회장은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 득표로 하며 그 외의 임원은 다수득표로 한다. (단, 회장 3선 투표까지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없을시 최종 다수득표자로 한다.)

 

제 5장 재 정

제 18조 본회의 재정은 헌금과 당회보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19조 본회의 지출은 교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가 지출한다.

 

제 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차기 총회까지 한다.


제 6장 부 칙

제 21조 임원의 사퇴

(1) 본인의 사퇴의사가 사직서로 제출되었을 때 3주 이내 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다.

(2)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임원은 자연사퇴처리가 결정되며 임원회에서 회칙에 의한 보선을 의뢰

결정한다.

 

제 22조 본회 회칙은 통과와 함께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3조 본회 회칙의 미비점 및 본회 운영상의 난점이 있을 경우 장로교회 헌법과 정치 문답조례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거나 임원의 결정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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