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1 [교회서식, 양식] 장학부 규약 장학부규약 - 000교회 - 총강(목적) 본 장학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인재와 사회의 좋은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서대신 교회에 등록된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사정으로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장학부는(이하 부라 칭함) 000교회 장학부라 칭한다. 제2조 본 부는 000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본 부의 회원은 000교회 교인으로써 회비임무를 부담한 자에 한한다. 제 2 장 임원 및 조직 제4조 본 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은 000교회 장학부에 속한 부원으로 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교역자 2.당회원 3.교육부원 및 장학부원 제5조 본 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 2014. 6. 23. 이전 1 다음